2020세법개정안 알아보자?
2020 세법개정안을 블로그에 정리해 보았다.
▶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했다.
▶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십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백만원에서 3백3십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백9십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과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 이하로 바뀐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세한 내용 아래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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