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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2020 세법개정안 알아보자?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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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안 알아보자?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1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2

 


2020 세법개정안을 블로그에 정리해 보았다.

▶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 인상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6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 만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십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백만원에서 3백3십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백9십만원) 2022 말까지 2 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매출 48백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매출 48백만원 미만에서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19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과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 이하로 바뀐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세한 내용 아래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bitly.kr/F9TFKEanTcn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등 수록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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