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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바로알기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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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건강보험료 바로알기

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 국민 건강보험의 특성&기능

 

3.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긱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자이다. 건강보험 대상자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사람을 뜻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및 자매를 포함한다.

4.     어떠한 혜택을 받는가 ?

 

A.법정급여

1)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를 요양급여라 하며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구급차에 의한)

 

2)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출산, 부상 등에 대해 요양(치료, 의료서비스)을 받거나

- 요양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

* 요양 급여 비용 = 공단 + 본인 부담금

 

3) 건강검진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종류 : 일반 건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 만66세)

 

B. 임의급여

 임의급여 : 법정 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비, 상병 수당, 기타 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등)가 있다.

ex) 고운맘 카드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제도

 

5.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 =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는 금액)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보험료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경감률 등 적용)

보험료 부과점수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거친  2021년에는 얼마보험료인가 ?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19,328원에서 122,727원  3,399원인상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94,666원에서  97,422원  2,756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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