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퍼드셔불 테리어1 2021년 2월부터 맹견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2021년 2월부터 맹견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맹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내년 2월부터 맹견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만약 위반하면 3백만원 과대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9월1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맹견의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책임보험 의무적가입 전문체크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2020.09.1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2020.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