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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절반은 내 몫이 될 수 있습니다

by 와인병다육이세상사는이야기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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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도, 연금은 나눠 갖는다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이야기
연금 이야기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절반은 내 몫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국민연금, 헤어졌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혼인기간 동안 쌓은 연금절반씩 나누는 게 원칙
50%
50%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이라면 협의·재판을 통해 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황혼이혼이 늘면서 요즘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조건이 맞다면 그렇다"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분할연금. 집안일과 육아 때문에 정작 본인은 연금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던 배우자를 위한,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안전망이에요. 오늘은 이 분할연금의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의외로 큰 구멍이 나 있는 사각지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Chapter 1

분할연금,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01

혼인 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제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02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 —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03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04

본인도 지급 개시 연령 도달 —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기준선이에요.

Chapter 2

그래서 매달 얼마나 받게 되나요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반으로 나눠 받는 구조예요.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요.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경우라면,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을 통해 이 분할 비율을 절반이 아닌 다른 비율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을 나누듯, 연금도 다르게 나눌 길이 열려 있는 셈이죠.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내가 따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분할연금이랑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서로 깎이지 않고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각자 낸 보험료에 대한 권리는 이혼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있습니다.

Chapter 3

제도의 구멍 — 먼저 찾아가면 끝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을 잃는 등의 사유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미리 선청구를 해둔 상태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각지대가 얼마나 큰지, 최근 통계를 보면 체감이 됩니다.

11만 1,317명2026년 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88%수급자 중
여성 비중
27만 1,903원월평균
분할연금 수급액

자료: 국민연금공단(2026년 2월 기준),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

분할연금 수급자, 10년 사이 9배 넘게 늘었다
2014년
1만 1,802명
2025.6
9만 9,818명
2026.2
11만 1,317명

늘어난 배경에는 고령층의 황혼이혼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환일시금 수급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말 기준 19만 8,663명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갔고,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 원,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무려 1억 3,411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오가는데도, 지금 제도로는 전 배우자가 그 몫을 나눠 받을 통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Chapter 4

대안으로 떠오른 '분할일시금'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배우자가 한 번에 찾아가는 돈은 반환일시금, 그리고 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남은 배우자에게도 나눠주자는 새로운 대안이 분할일시금입니다.

사실 국민연금만 이 부분이 비어 있을 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예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 분할을 허용하자는 설계안이 제안됐습니다.

제도이혼 시 연금(일시금) 분할비고
공무원연금시행 중이혼배우자 분할 이미 제도화
사학연금시행 중이혼배우자 분할 이미 제도화
국민연금도입 논의 단계연구원 보고서 수준의 제안

더 멀리 보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혼하는 시점에 두 사람의 연금 가입 이력 자체를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금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가입 이력이 쌓이는 단계에서부터 권리를 나누자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죠.

Chapter 5

재혼해도, 사별해도, 두 번 이혼해도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요. 과거에는 재혼 시 지급이 끊겼지만, 2007년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은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요?

이미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전 배우자의 사별 이후에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을 여러 번 했다면 분할연금도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전 배우자에 대해 조건만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을 각각 청구해 여러 건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어요.

Chapter 6

많이 놓치는 또 하나, 유족연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도 자주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사람, 혹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함께 생활하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데,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이고, 자녀나 부모는 나이·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고인의 가입 기간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 20년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에 100%씩 두 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중복급여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을 부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유족연금까지 전부 얹어주지는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대신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A

내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 노령연금 100% +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B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 유족연금 100%만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은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순전히 금액 비교의 문제라, 두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유족연금만으로는 버겁다는 현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유족연금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은데, 2024년 기준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5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1인 가구 최소 생계급여 기준이 한 달 약 63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유족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Chapter 7

신청은 어떻게,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분할연금도, 유족연금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비대면 신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두 연금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5년이면 넉넉해 보이지만, 그 사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이혼이나 사별이라는 인생의 큰 변곡점 앞에서도 국민연금은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해주는 나름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기한을 놓치면 그 권리는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지금 당장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두시면 언젠가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고객센터)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2026)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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