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금제도 관련 알아보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후 노후대비를 연금제도가 2021년에는 어떤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기초연금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021년도에 선정하는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 소득 수준 등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노인 단독 가구는 169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한도 200만원 확대
우선 만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땐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이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에 한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50세 이상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냈다면 최대 13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3.ISA금액연금계좌에 이전하면 추가세액공제 가능
ISA는 재산증식 돕는 상품으로 펀드·ETF·예적금·ELS·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만기시 손익을 통합해 200만~400 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는 세제 혜택을 준다. 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가능 ISA이전금액*10%=세액공제 추가(최대300만원)
4. 국민연금 추납기간 10년으로 단축
2021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5.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으로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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