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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부린이가 부동산 신조어를 습득한다.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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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가 부동산 신조어를 습득한다.

출처 : 하나은행 포스트

최근 부동산 신조어 용어를 알아보자 ?

○부린이 부동산+어린이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뚜껑:땅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재개발 입주건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총알:자본금

○청약을 포기하는 젊은 수요자로 청약포기족을 가리켜 청포족

○청무피사라는 말은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로, 청약을 기대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주고 집을 매매하라는 의미

○줍줍족 청약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노리고 있다가 미분양된 물량을 계약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

○역전세:전세가격이 하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부동산 과열 지역을 살짝 벗어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몸테크’. ‘몸으로 버티는 재테크’의 줄임말로 ‘몸테크’는 높은 아파트값과 높은 청약 문턱을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질 때까지 불편한 주거환경을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여건과 관련해 ‘초품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는데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의미입니다. 중품아는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좋은 학군을 갖춘 주거 권역은 ‘학세권’, 영어학원 인근 지역은 ‘영세권’이라고 불립니다.

편세권(편의점), 맥세권(맥도널드), 몰세권(대형쇼핑몰), 별세권(스타벅스) 등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세권(대형대학병원)’이나 ‘병세권(병원)’이 대표적입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주변에 위치한 ‘영세권’,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세권’도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죠. 숲이나 산, 공원과 인접한 곳은 각각 ‘숲세권’, ‘공세권’으로 부르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은 ‘흙세권’, 강이나 호수가 보이는 지역은 ‘수(
)세권’으로 칭합니다.

○특공:특별공급

○모하:모델하우스

○떡상:급상승 떡락:급하락


○로열동, 로열층을 뜻하는 ‘RR’이나, 재개발과 재건축을 말하는 ‘재재’ 등은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흔히 등기가 구분된 다세대 주택은 ‘원빌라’라고 부르고, 무허가 건물은 ‘뚜껑’이라고

○매매에 쓰이는 용어로는 ‘돌려치기’나 ‘찍기’가 있는데요. ‘돌려치기’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매물의 가격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찍기’는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계약해 고객에게 되파는 것을 뜻합니다.


LTV:주택담보대책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음.


○‘딱지’는 재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권을 말합니다. 입주권이 안 나오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딱지가 물처럼 흩어져 없어진다는 뜻에서 ‘물딱지’라고 부릅니다. 분양시장에 특별공급이 발표된 이후, 동이나 호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분양권을 ‘물딱지’나 ‘물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는 주로 웃돈, 혹은 프리미엄을 의미하는데요. 분양권에 웃돈이 붙을 때 프리미엄(Premium)의 첫 글자인 ‘P()’만 줄여 부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초피’는 아파트 분양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입주피’는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둔 시점에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죠.

<지역의 줄임말>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서인경:서울,인천,경기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고강미:고덕동,강일동,미사강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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