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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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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자료출처 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잘못 보내진 돈을 돌려받고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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