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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5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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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5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 규모는 총 35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었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었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특히 코용안정지원금 7 20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한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접수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참고 동영상입니다.

고-프리랜서편

급휴직근로자편

세자영업자

유트브에도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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