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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2020세법개정 중 부동산관련 세법 무엇이 바뀌었는데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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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 중 부동산관련 세법 무엇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재산세를 내게 되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만 내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차익이 큰 경우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에선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주면 그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하지만 사망할 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발생하고 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구간은 똑같습니다만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최고세율 같은 경우 30억이 넘으면 50%까지 과세가 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은 같더라도 증여를 하느냐 상속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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