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1 2020 세법개정안 알아보자? 2020세법개정안 알아보자? 2020 세법개정안을 블로그에 정리해 보았다. ▶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했다. ▶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 2020.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