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대비2

2021 연금제도 관련 알아보자? 2021 연금제도 관련 알아보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후 노후대비를 연금제도가 2021년에는 어떤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기초연금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021년도에 선정하는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 .. 2021. 1. 25.
연금저축 해지시 주의사항!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지말고 연금저축 해지시 주의사항!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노후대비관련하여 연금저축을 준비하였는데 경제가 어렵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본인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중 연금저축을 해지 할 경우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등으로 구분한다. 연금저축은 보통 연 4백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연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1억2천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백만원으로 다소 줄고, 종합소득 연 4천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5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하.. 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