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1 2020세법개정 중 부동산관련 세법 무엇이 바뀌었는데 2020세법개정 중 부동산관련 세법 무엇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 2020.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