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1 코로나타격 임대료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코로나타격 임대료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질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관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액청구권 통과했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당한 변화 올거라고 추정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사정이 나빠진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628조 근거한 기본적 형성권 무조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은 임차.. 2020.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