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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코로나타격 임대료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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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타격 임대료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질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관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액청구권 통과했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당한 변화 올거라고 추정합니다.

출처 SBS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사정이 나빠진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628조 근거한 기본적 형성권 무조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르면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이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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