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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형평성 및 신속지급으로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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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형평성 및 신속지급으로

부총리겸 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SNS   8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전문은 맨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선별적 지급이 확정되었으면 형평성과 신속지급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

통신비 16~34세 65세이상에 2만원 지급, 중학생도 돌봄지원비 지원 여야 추경합의

카드뉴스 출처 기획재정부 피해맞춤형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재난금을 선별적지원하기로 9월6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였다. 4차 주가경정예산을 7조원대 편성하고 추석전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 19피해 계층을 선택적을 지원하는 선별적지원이며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또 선별지급을 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가 될 것라고 예상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 학원 강사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우선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예정이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인데, 가령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득매출 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클 것이란 점이다.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 증명 방식이나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한 업주에게 지원을 할지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재난지원금이 과연 형평성과 신속지원이 가능할까?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시민들께 극복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그리고 청년,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9월8일 발표를 했습니다. 9월 8일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정부에서는 일일이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대신 업종별로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코로나 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업피해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피해 3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지원한다.

집합금지 명령피해 업종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피해업종 150만원,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중순 이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힌해서 영업이 일부 제한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매출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

하지만 매출액 상한은 있다고 한다. 지원액수는 고위험시설보다 적은 100만원을 지원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밖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 국민의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9월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 통해 이같이 밝혔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출처 : 부총리겸 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SNS    2020년 9월 10일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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