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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재테크 `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입법추진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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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입법추진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연내 개정안 입법추진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보험 액수가 10년치로 제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막판에 한꺼번에 내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낸 돈보다 보다 많은 돈을 연금 형식으로 타 가는 재테크로 했다는 비판 때문있지만 40~50대는 국민연금 미납액을 추가납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변경하도록 언급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였지만 매경일보기사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기사 언급되었다.

추납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추납 가능 기간뿐만 아니라 추납 사유 제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가지면을 고려해 추납 가능 기간만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노후를 대비하기위해서 더욱기 전부주부 및 직장 공백기분들은 국민연금 추납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것도 좋을 듯 싶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비대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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