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1 서울 세종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증빙부터 서울 세종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증빙부터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0월27일부터는 주택을 매입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재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