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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서울 세종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증빙부터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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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증빙부터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0월27일부터는 주택을 매입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재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및 법인거래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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