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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경제이야기

연금저축 해지시 주의사항!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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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지말고 연금저축 해지시 주의사항!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노후대비관련하여 연금저축을 준비하였는데 경제가 어렵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본인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중 연금저축을 해지 할 경우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등으로 구분한다. 연금저축은 보통 연 4백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연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12천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백만원으로 다소 줄고, 종합소득 연 4천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5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보관운용할 수 있고, 추가 적립도 가능하게 만든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백만원 한도로 절세 혜택을 준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강화하고자 2022년말까지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백만원씩 늘려줬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후대비와 사업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수급권 보호,복리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연 2백만~백만원 한도 내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

일부 금융소비자는 그간의 납입액을 거의 전액 돌려받는 줄 알고 중도 해지 신청을 했다가 큰손해를 입게된다. 바로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세금 16.5%를 떼고 받기때문이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할 방법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은 중도 해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

연금저축 해지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인출해지 할 수 있다.

세법상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이상요양(진단서등)

2)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3) 사망(사망진단서)                                       

4) 파산,개인회생(법원결정문등)

5) 천재지변(신문등 객관적증빙자료)로 소득세는 연령별 3.3%~5.5%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노하우는 연금저축을 해약환급금 고려하여 다른상품으로 이동검토하거나 중도인출제도나 납입중지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해지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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