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1 2021 연금제도 관련 알아보자? 2021 연금제도 관련 알아보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후 노후대비를 연금제도가 2021년에는 어떤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기초연금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021년도에 선정하는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 ..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