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니크경제이야기

개인사업자 노트와 2020년 하반기 바뀌는 것들~~

by 유니크한 와인병다육이 2020. 6. 29.
728x90

개인사업자 노트로 개인사업자로서  취미로 하는 핸드메이드 작품,상품 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와인병다육이, 다육이화분등 핸드메이드 상품이 취미로 작은 규모로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면 과연 이것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걸까?

1인 사업자시대로 자신의 취미로 핸드메이드 상품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오늘 뉴스를 읽고나서 정보교류차 6월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췌하며

정부는 연매출 8천만원, 반기매출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매출을 합쳐 계산한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부동상 임대·공급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4천8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부동상 임대·공급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12월 과세기간에 대해 올해 3월 23일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올해 7~12월 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회사채 A0 이상 등 신용등급이 높은 사업자도 건설 위탁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인 '직접지급합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진 합의만 인정된다. 7월 8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청소년이 위조·도용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게 주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 받게 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아래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기획재정부 2020.06.29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www.gov.kr

개인사업자 노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창업 1년차 잘 보아야하는 세무내용으로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월결손금 공제’에 용어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월결손금 공제’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 가센사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의 가산세와 동일하다.
①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40%) ②과소납부세약 x 3/10,000 x 경과기간
  과소신고 가센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약의 10%지만, 부정행위(장부조작 등)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약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센세의 경과기간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란?
  사업장들의 결손이 있어서 자본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다.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뜻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 금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시켜 흑자가 났을 때 빼주는 것이다.

유니크가든 와인병다육이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세무지식을 더 업그레이드하기위하여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유니크 | 최웅규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31 | 사업자 등록번호 : 611-18-01236 | TEL : 010-7227-7312 | Mail : kenny762@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경기포천-038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